민원사무명 | 영화업(신규, 변경)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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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예술과 |
연락처 | 055-670-2206 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일 |
민원설명 | 영화업(신규, 변경) 신고 |
관련법령 |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화업신고증(변경신고의 경우) |
수수료 | 신규: 20,000원 변경: 10,000원 |
심사기준 |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-접수-검토-신고확인증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